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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 5분 자유 발언 [송영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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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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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화) 오전 11시에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사업장에서 발생한 민원 및 환경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시설, 증기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21개 업종의 대기 또는 폐수 1‧2종 사업장이며, 중·소규모 사업장은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통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합허가대상 21개 업종
  • 전기, 증기, 석유화학, 폐기물처리, 합성고무, 철강, 비철금속, 석유
    정제, 기초화학, 유기화학, 기타화학, 비료∙질소, 펄프∙종이, 판지, 전자
    부품, 도축, 알콜∙음료, 염색, 플라스틱, 반도체, 자동차부품


최근 환경부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텔레비전 공익광고를 통해 오염매체별로 분산된 모든 인허가를 일원화하고, 최초 인허가를 받으면 5년 후 갱신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관련법 중에서 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폐기물 관리법 등 7개 법률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나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등 10개 인허가 대상은 통합하였으나,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 7개 대상법률
  ① 대기환경보전법, ② 소음‧진동관리법, ③ 물환경보전법, ④ 악취방지법, 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⑥ 토양환경보전법, ⑦ 폐기물관리법

※ 10개 인허가대상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②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③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신고      ④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⑦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⑧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⑩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그리고, 최초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갱신기간 내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일 때에는 수시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허가 대상 기업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고, 인허가를 위한 서류준비 기간에  1년 이상, 서류접수 후 허가까지 또 1년 이상 걸리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어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쟁보다 심각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공정기간이 경쟁회사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지자체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통합환경허가』사업장에서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하남시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이첩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지연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까지 출동하는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하여 민원내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사업장 외부로 흘러나온 폐수 등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방제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없어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의 성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을 실시하다 보니 공무원이 다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민원과 오염 발생사고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에, 환경오염 사고처리는 지자체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의 지도점검 관련 규정을 효율적인 사고처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지도점검 권한이 위임되도록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고, 둘째, 『통합환경허가』 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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