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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민경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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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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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 및 자족기능 공업물량 재분배 요청'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와 창릉신도시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80%인 약 24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3기 신도시의 실제 지방 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수행이 대부분이었고, 그 폐해 또한 커 오죽하면
‘땅장사꾼, 먹튀’라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공사 참여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지역별 필요한 생활 SOC공급,
원주민 이주 대책 지원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단독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SOC 등의 비율이 높고, 지역 내 재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2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 지방공사의 소소한 참여 비율로는 LH와의 합리적 견제 구도가 불가하며 市 지방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능력 부족하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GH의 참여로 건실한 지방참여 개발 도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양시 창릉지구 추가 참여와 관련하여 道가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등 지방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온전한 지방 참여형 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GH의 도움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지구 내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총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 증가·공공용지의 감소”가 있었으며, 증가한 주택건설 용지에서도 저밀도의 단독용지는 감소하고 공동주택 용지(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의 증가로 고밀도의 개발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장기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이라는 사유로 대다수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3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설 용지 내 인구밀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증가한 주택 수는 9,745호, 인구는 22,541명이 증가하여 최초 계획대비 세대수와 인구는 각각 60.2%와 51.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LH는 총 3,615억의 매각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족기능 약화 및 인구계획에 미반영 된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고양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지구 계획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가 강제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 검토 하에 반영하고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발지구 내 발생한 계획 이익은 지역 내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기부 채납 협약을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릉지구 등 자족시설 성공을 위해서는 공업물량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고양시 창릉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 평 규모로 가처분 면적의 40%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주택 수 3.8만 호 보다 2.6배 많은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계획은 훌륭하지만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중과세 부담으로 고양시에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앞선 고양시 삼송·지축·원흥지구 등에서 발생했던, 자족시설이 창고 및 대형 상가로 바뀌어 자족기능이 없는 무질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등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업물량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하지만, 기존 경기도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경기도 내 타 기초자치단체의 총량을 활용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우량 앵커기업 유치가 수월해집니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성토지는 감정평가로 공급 기준으로 앵커 기업유치 한계)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반시설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조세 감면 및 각종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표4, 5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기존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사업 시행으로 사실상 주거화 된 지역이 있고,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부천시의 공업지역 물량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교환하여 추진한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 도시가 탄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무분별한 용도변경에 대한 제도 개선, 공업물량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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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5:41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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