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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원미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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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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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없는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차별이 아닌 연대와 공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운영관리체계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법 체류(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경기도 산업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를 요청 드리며, 코로나 펜더믹 상황에서도 차별받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기도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E-9) 수가 92,9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에 67,891명(88.8%), 농축산업에 5,923명(7.7%), 어업에 144명(0.2%), 건설업에 2,349명(3.1%), 서비스업에 135명(0.2%)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농⋅어촌 1차 산업, 3D업종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인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현대판 노예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용병입니까?


현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직을 할 수도, 이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으나 그 또한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이동할 수 없기에 언어도 잘 안통하고 취업이 자유롭지 않은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해 도망 나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됩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9명 미만으로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2017년 이미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인구정책, 고용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조업과 내국인이 꺼리는 농⋅어업, 3D업종에서의 산업인력으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다행히 포천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경기도는 농어촌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산재,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이 나오는 대로 의회와도 적극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위반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주의 노동인권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도에 사업주의 폭행,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은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불법 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19관련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코로나 19는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방역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코로나 19 전염에 노출되어 있고 적극적 예방과 검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경기도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내용 파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하여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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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04:13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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