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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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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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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용인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9월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문화재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려는 경우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다.
 
지석환 의원은 “문화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부정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례를 법적체계에 따라 절차적으로도 정확하게 개정 하는 등 도의원으로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은 물론이고, 절차적으로도 하자 없는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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