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예술인 창작수당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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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5 15:05본문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만큼 예술인에게도 예술인 창작수당 등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문화예술용역으로 받은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을 설정한바 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의 실질적 혜택은 소수의 예술인에 불과하고 미술이나 문학 등 용역이 아닌 개인 창작 중심의 분야는 적용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험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자는 34.4%, 예술활동 창작을 통한 수입은 평균 651만원, 월평균 5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형태의 예술활동 특성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미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은 여전히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모든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전국민의 공론화 등 전국적인 예술인 기본소득을 바로 시행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예술인 창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2020년 9월 현재 경기도내 예술활동이 증명된 예술인은 21,453명으므로 1인 10만원씩 1년간 창작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257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분야 위기극복과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경기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서 제도화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