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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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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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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공동)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등 시설과 굴착공사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 안전은 도와 시, 관리청, 관리주체가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3%), 다짐 불량(22.8%), 굴착공사 부실(14.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지하 침하 현상이 오래 시간 방치된 결과로, 사고 2주 전부터 주유소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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