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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도내·외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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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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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외에 광역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에는 24개 시·군에 총 67개의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 단위의 광역관광정보센터가 부재하여 지역간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를 도내·외에 설치하여 31개 시·군의 주요 관광정보는 물론 67개 도내 관광안내소와의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색있는 관광상품 판매, ·내외 관광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40911 조미자 의원,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도내.외 설치 근거 마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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