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북부지역 용치 철거 및 지방하천정비 보상 부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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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3 12:59본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2024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세부 산출내역, 지방하천정비 협의보상 지연 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 확․포장공사의 대전차방어시설 철거비 반영에 대해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안보상 이유로 설치된 대전차방어시설이 다수 있다”면서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짚었다.
경기연구원에서 3월에 발표한 <경기 북부지역 ‘용치’에 관한 연구>의 용치 종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 3개, 의정부․포천․연천․고양시 각 1개 등 7개 시설이 철거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존 용치를 철거하려면 시설에 따라 최대 39억 원까지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용치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설국장은 “연구결과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경우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안명규 의원은 “대전차방어시설 철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현재 도로건설,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등에 사용돼야 할 지역개발기금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파주 동문천 및 문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감액 편성 사유와 적기 준공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건설국장은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불가 보상비를 감액하여 김포 계양천, 파주 설마천 등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증액 편성했으며 해당 사업은 적기 준공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국지도 56호선 문발IC에서 문발사거리 구간의 민원사항에 대해 파주시와 경찰서가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신호등,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등 시설 설치 시 파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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