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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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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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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더민주,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월)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시찰 지역 확대, △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육료 지원 내용 삭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시찰 지역을 해외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타 지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지역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약 2000여명의 도청 직원이 가입한 직원복지회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사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지원해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은 곧 업무효율과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도(道)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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