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지속 증가... 최근 3년간 63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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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7 15:28본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전남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제주 8건 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한다”고 하였다.
붙임 |
|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
○ 연도별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6. | 총합 |
파면 | 24 | 14 | 20 | 4 | 62 |
해임 | 81 | 85 | 72 | 29 | 267 |
강등 |
| 3 |
| 1 | 4 |
정직 | 25 | 28 | 60 | 14 | 127 |
감봉 | 19 | 13 | 39 | 11 | 82 |
견책 | 21 | 20 | 41 | 8 | 90 |
불문경고 |
|
| 1 |
| 1 |
총합 | 170 | 163 | 233 | 67 | 633 |
○ 설립별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6. | 총합 |
국공립 | 117 | 78 | 111 | 36 | 342 |
사립 | 53 | 85 | 12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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