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정담회 개최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정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18 17:49

본문

경기도의회 오명근(더민주, 평택4)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평택 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의 경우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 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이 경우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 규모별 생산성이 차이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며, 아울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고사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조례 개정(표준시장단가 반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 및 도 산하기관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 도내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표준시장 단가 확대 추진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 반복. 중첩된 실태조사 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단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 한파 속에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 업무담당부서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

5

3

5

5

6

5

5

7

7

7

9
12-25 15:02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