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이인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1 14:19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특수학교나 보호 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그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내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가족들에게는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가정 내 안정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0911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2

-7

-10

-1

3

-1

-10

-3

2

-1

-7

8
12-24 07:56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