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도의원,「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67%
    • 19.0'C
    • 2024.10.1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문경희 도의원,「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22 07:52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표발의한 문의원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매매를 위한 전시시설은 노후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지상의 경우와 달리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어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매매를 위하여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매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660㎡이상으로 하되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수를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18

15

16

16

19

18

18

20

23

23

21

26
10-18 18:57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