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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거리예술 종류에 미술을 추가하여 문화예술활동의 다양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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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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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9월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높여 거리예술 활성화가 기대된다.


거리예술은 재능 있는 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거리예술의 종류를 “음악, 연극, 무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술”을 추가하여 거리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거리예술 종류에 미술을 추가하여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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