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데...불법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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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4 14:41본문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ㄷ’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ㄹ’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ㅁ’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배출업체 ‘ㅂ’은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ㅅ’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환경 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를 4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ㅇ’은 전문기술인력이 공석인데도 변경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