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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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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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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이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생활임금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생활임금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우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급여로, 2013년 부천시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현재 1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김미리 의원은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3만 3천명과 특수운영직군 4천명의 생활임금이 경기도나 31개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을 심사한 교육행정위원회는 “추후 생활임금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적 개선 방향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생활임금 자문 시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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