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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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2 21:20본문
# 김경일 의원,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기금조성 조례안 제정, 공사적기 완공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기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공사의 적기 완공 및 추가 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용지 미보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 지출 발생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그동안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 및 하천 공사사업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흡한 성과 향상을 위하여 용지 보상 및 미지급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설치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조 및 제2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 조성된 기금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금,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안 제4조).
김 의원은 “재원 부족 등으로 공공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 및 하천 공사 등 공공사업이 적기 완공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