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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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3 22:42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이 지난 8월 21일(금)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2년과 2018년에도 발의되었지만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아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광주, 울산,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내 교원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경기도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진행한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게 접수된 민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조사해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천영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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