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원격수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원격수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3 23:04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단계부터 교원대상 연수 및 원격수업 전반에 걸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이후 스마트기기에 노출 증가로 인해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우려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격수업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내용에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의 전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에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될 원격수업의 운영에 앞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수업 교육환경의 기반구축, 교원의 역량 강화 등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정착함으로써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격수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은 물론 학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6

0

2

4

4

3

1

1

8

4

-2

9
12-26 04:13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