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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10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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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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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지난 6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직제 개정령안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현재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해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합당한 이유 없이 주무부서인 고용노동청의 요구를 거절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현재 경기도는 사업장 수 62만 개, 노동자 수 448만 명으로, 인천·강원의 사업장 수 21만 개, 노동자 수 140만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노동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권한이 제한된 지청만이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지역이 넓고, 관할 사업장과 노동자 수는 많아 타 지방고용노동청에 비해 소속 지청수가 많기로 유명하다. 총40개의 지청 중 14개가 중부지방고용청 소속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 탓에 재해율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두 배에 이른다.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지청 수준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비정규직 차별 점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점검 등 광역단위 노동행정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통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라인 가동, 수원·용인·고양시 특례시 지정 추진 등으로 경기도 노동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은 노사 양측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처지는 더 열악해지고 공공에 의한 보호는 더 절실해진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도 노동국 설립,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및 근로감독권 지방이양 요구,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바람과 노력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보듯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역할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이천 화재참사 등 대형 산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수적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권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설립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며,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8월 27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김성수 수석, 김동철, 김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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