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도의원,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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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29 21:57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8일(금)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폭력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민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인권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이전에 시청, 체육회, 인권위 등 다수의 행정기관에 폭언, 폭행 등의 문제를 진정하였으나 관련 기관들의 외면과 은폐로 억울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나. 이와 같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체육지도자들의 폭행 및 성폭력 문제는 어린 선수들이 모여 있는 학생 운동부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 사항으로,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학교 운동부 자체가 줄곧 해체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운동을 하고 있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고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다. 이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나.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