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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위한 합동 점검단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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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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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이번 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도는 작년 12월부터 농정 환경 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하여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까지 확대 운영한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 보리, 옥수수, ,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산림청]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

 

추진방침

중점단속 : ·산촌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 단속대상 시·(각 조별 해당권역 시·군의 2개 읍·면씩을 선정)

* 소각산불 특별 관리대상 지역은 필히 포함

< ’19년 소각산불 특별 관리대상 지역 목록 >

(경기 5) 화성광주양평가평남양주

중점단속사항 :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 단속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읍·면 마을 일체의 소각행위 단속

단속 참여범위 : 국유림관리소 + 지자체 시군구

당직, 사무실 긴급업무, 산림병해충과 직원 등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외

 

단속방법

단속조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가급적 통일된 복장과 준비물을 갖추고 기동단속을 실시

- 복 장 : 산불조심 모자 착용

- 준비물 : 공무원증, 적발보고서, 산불관련 처벌기준, 카메라, 홍보물

- 숙지사항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단속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보고서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인계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집중단속

- 위반행위자에 대해 즉각 적발보고서 작성 후 과태료 부과 추진

-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서약 마을에서 발견되는 소각행위는 필히 결과 보고 해당마을은 서약불이행으로 기록 관리 조치

- 마을 기동단속 시 필히 마을 이장 면담 실시(불법소각 교육 및 리플랫 배부),

참고2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

 

추진방침

(추진방안)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벼, 보리, 옥수수, ,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주민 계도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단속기준) 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

*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영농부산물만을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예외사항)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가구수 50호 미만 또는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산간·도서지역)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폐기물 소각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병해충 방제 등을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직접 태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불법소각으로 간주하기 곤란

- 영농부산물을 농경지 등에 방치하는 경우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단속방법

(단속반 운영) ·군 단위 합동점검단(농정산림환경부서) 및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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