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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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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3 23:20

본문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031-8008-3479)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는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 분

변호사, 법학교수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문내용

집합건물법 상담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방법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 분

해당사항

비 고

제외

대상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지도감독 권한 배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찰중이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구분소유자(점유자)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신청방법 :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2별관 701)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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