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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일당,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려 줄줄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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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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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A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도는 A회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15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말 기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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