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 정비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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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5 03:52본문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불법천막은 약 76개로 지난 20년 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한 바 있으며, 컨테이너와 천막 모두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에 어항점용허가를 내려 이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7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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