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5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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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4 11:37본문
[논평 전문]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도내 피해지역들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연일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 드리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고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되어 피해수습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청 드린다.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1일 0시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강수량은 589.5mm, 최대 누적강수량은 987.5m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1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사망 8명, 실종 1명 등 총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38세대 41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천 76개소, 저수지 21개소, 산사태 173개소, 철도 1개소, 도로 67개소, 어항시설 3개소, 주택 579개소, 비닐하우스 8,602동, 농작물 침수 3,579ha, 어선 26척, 축사 136동, 가축폐사 247,379 마리 등 총 9,522개소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7일 안성시, 철원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10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읍·면·동은 4.5∼10.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주택피해와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금 감면 및 징수 유예, 공공요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통령께서도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안성에 이어 피해가 극심한 용인, 파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의 신속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에서는 신속히 피해규모를 조사·보고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3일 이천, 안성 등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했고, 7일에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큰 피해를 입었던 용인, 이천, 안성 등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을 도운 바 있다. 추가적인 지원도 계획 중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지원할 것이다.
2020년 8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