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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시용접된 안전난간, 부식된 기둥 등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산책로 목재데크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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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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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나 하천, 공원 등 경기도내 산책로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목제데크 시설물 설치가 늘고 있지만 주요구조부가 부실 시공되거나 안전난간이 훼손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5월 13개 시․군 24개 산책로 데크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초, 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1건 ▲주요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안전난간, 목재데크 바닥부 파손부위 방치 10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산책로의 경우 교량 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모든 기둥이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채 임시용접으로 시공돼 있었다. B보행데크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중요한 구조부위가 조각철판으로 임시 용접 시공돼 있어 시설물의 전도나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도 설계도서대로 공사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해수면 및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 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기초와 기둥이 경량철골조로 물이 직접 닿는 형태로 시공돼 부식과 침하, 파손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재시공 및 보강공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시설물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신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를 도내 전체 시·군 관련부서와 공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산책로 목재데크 시설물의 부실공사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데크 시설물의 설계, 시공·유지관리에 대해 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주기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설치된 산책로 데크는 2020년 기준 564개소로, 이중 보행교 188개소, 길이 1㎞ 이상인 대형 데크 19개소 등 유지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조물이 207건(약 37%)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경시설물로 분류돼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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