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영화 및 영화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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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00:13본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 영화의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영화의 상영방식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영화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영상산업 위주의 조례에 “영화 및 영화산업”을 명시하여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최근 기생충 이후 우리나라 영화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영화와 영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융합화로 영화와 영상산업이 다양하게 유지되는 현재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영화산업이 경기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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