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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의원,「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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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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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월)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인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 조례는 착한기업 인증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변경하여 착한기업 인증 대상의 범위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착한기업인증 기준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증 기간 내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사회공헌 등을 도모하였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착한기업 인증 기업에 일회성 상장 수여가 아닌 ‘인증제도’를 시행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착한기업임을 인증한 ‘상표사용권 부여’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착한기업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기도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발전과 올바른 기업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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