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희생에 응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2.1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70년 희생에 응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9-11 21:04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기 남ㆍ북부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50911 70년 희생에 응답...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1).jpg

 

250911 70년 희생에 응답...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2).jpg





5

0

-4

1

5

2

-2

-1

2

1

-1

8
12-14 22:28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