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세 사업자 보호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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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30 01:47본문
경기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사례 분석(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접수신고 및 공정위 심리 결정 사례) ▲현황 파악(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사례) ▲자문 회의(교수, 변호사) ▲설문 조사(도내 입점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 정책)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가상 마켓을 개설해 다수의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버몰에서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 때 입점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와 광고료 수익을 얻는다.
영세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 절감이 가능하고,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대형 유통 플랫폼의 높은 인지도 등 우월적 지위에 따라 영세 입점 판매업자들은 대형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어 판매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업자 중 온라인 쇼핑에서 계약 체결 시 14.8%, 상품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10.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도내 영세 판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로 오픈 마켓을 포함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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