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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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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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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으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원용희 의원은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엔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원용희 의원은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한 부실한 정책의 남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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