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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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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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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민주당, 오산2)은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폐지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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