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문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27 21:15

본문

# 문 도의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자문기구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신설하여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 등 개선 과제 함께 고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의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인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문 도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수요 파악, 교통 서비스 개선, 통합적 정책 추진 등 개선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문 도의원은 “향후 협의회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을 위하여 택시, 승차공유 등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이동편의대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자문기구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0

2

1

6

2

2

4

7

5

4

8

8
12-26 14:42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