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도의원이 쏘아 올린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근거조례 오류, 동의는커녕 철회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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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14:37본문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중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근거 조례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초 도립도서관이자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출자: 경기도지사)’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9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민 의원이 사전에 제출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과정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표기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조례로 2024년 8월 22일 제출된 동의안에 근거할 수 없는 조례임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최민 의원은 “해당 동의안은 많은 우려와 시선이 쏠린 쟁점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철저한 논리로 준비하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며 “시행을 앞둔 조례를 위탁 추진 근거로써 동의안 제출하는 수준의 실수를 경험한 바가 없는데, 이 정도면 동의안 철회가 맞는 것 같다”고 크게 질타했다.
이어 문형근 위원장은 “최민 의원 의견에 따라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서관관련 단체들과 숙의하고 오는 9월 9일 동의안 심의 전까지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근거 조례 오류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말하며 “또한, 동의안 반대의견은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 여러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처럼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동의안을 받아봐 아쉽다”며 “오히려 전문가들이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경기도서관’이 민간위탁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알면서도 대응논리를 전혀 펼치지 않았다”고 쓴소리 냈다.
한편, 경기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했다는 상황을 두고 한 도서관 전문가는 “현재 17개 광역 중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는 어느 곳에도 없다”며 “1,410만 도민들이 이용할 도서관이지만, 민간위탁이라는 큰 결정에 앞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홈페이지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약 3일간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에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과 댓글이 700개 이상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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