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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공사 하자관리 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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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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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6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하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하자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상반기 하자발생 건수는 476건으로 전체 검사이행 건수(8,901건)의 5.3%다. 2023년 하반기에는 검사이행 7,200건 중 489건(6.7%)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누수, 균형, 파손이 대부분이였다. 


교육청은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나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해야 한다. 


김일중 의원은 “하자 검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제때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하자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체계적 하자 대응을 위한 품질혁신 T/F를 구성해 하자 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학교시설 하자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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