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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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3 23:20본문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031-8008-3479)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문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는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구분소유자(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 신청방법 :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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