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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어려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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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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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해주는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의 운영방법이 대폭 개편된다.

경기도는 기술닥터 공개모집, 상용화 사업 평가위원과의 구분, 우수 기술닥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가 운영요령 개정에 나선 이유는 기술닥터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닥터 1,200명 중 실제 현장방문 등 활동실적이 있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48명에 불과했다. 또 기술닥터 1명이 담당하는 기업 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한 사람이 13개 기업을 컨설팅하는 사례가 있어 컨설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대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용화 지원과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기술닥터는 1단계 현장 컨설팅, 2단계 4개월간의 중기 컨설팅, 3단계 상용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단계 상용화 지원은 도가 1,2단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과제를 선정한다. 문제는 평가위원풀(pool)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닥터 중에서도 선정되므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기술닥터와 평가위원을 구분해 모집하고, 위촉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가 아니라 경기도로 변경해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기술닥터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활동하지 않는 기술닥터는 모두 해촉해 실효성을 높이고, 1인당 컨설팅 기업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했다.

상용화 지원 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닥터와 평가위원을 구분해 운영하는 한편 평가위원을 기존 분야별 3~5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평가결과 역시 공개한다.

상용화 사업 지원액은 매출상승과 고용 창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한액을 높이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수 기술닥터들에게는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닥터사업 운영요령 일괄 정비로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술닥터사업은 2009년 처음 시행되어 31개 기초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해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은 80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팀(031-8008-4616)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031-500-3333, kckang@gtp.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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