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위한 합동 점검단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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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3 23:14본문
경기도가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이번 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도는 작년 12월부터 농정 ‧ 환경 ‧ 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하여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 폐비닐 ‧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
| [산림청]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 |
□ 추진방침
ㅇ 중점단속 : 농·산촌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 단속대상 시·군(각 조별 해당권역 시·군의 2개 읍·면씩을 선정)
* 소각산불 특별 관리대상 지역은 필히 포함
< ’19년 소각산불 특별 관리대상 지역 목록 > ▸ (경기 5) 화성․광주․양평․가평․남양주 |
ㅇ 중점단속사항 :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 단속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읍·면 마을 일체의 소각행위 단속
ㅇ 단속 참여범위 : 국유림관리소 + 지자체 시군구
※ 당직, 사무실 긴급업무, 산림병해충과 직원 등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외
□ 단속방법
ㅇ 단속조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가급적 통일된 복장과 준비물을 갖추고 기동단속을 실시
- 복 장 : 산불조심 모자 착용
- 준비물 : 공무원증, 적발보고서, 산불관련 처벌기준, 카메라, 홍보물
- 숙지사항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단속 ※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보고서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인계 |
ㅇ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집중단속
- 위반행위자에 대해 즉각 적발보고서 작성 후 과태료 부과 추진
-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 마을에서 발견되는 소각행위는 필히 결과 보고 ⇒ 해당마을은 서약불이행으로 기록 관리 조치
- 마을 기동단속 시 필히 마을 이장 면담 실시(불법소각 교육 및 리플랫 배부),
참고2 |
|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 |
□ 추진방침
ㅇ (추진방안)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주민 계도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ㅇ (단속기준) 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
※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
*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영농부산물만을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ㅇ (예외사항)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가구수 50호 미만 또는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산간·도서지역)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폐기물 소각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병해충 방제 등을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직접 태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불법소각으로 간주하기 곤란
- 영농부산물을 농경지 등에 방치하는 경우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 단속방법
ㅇ (단속반 운영)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농정․산림․환경부서) 및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