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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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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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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가 의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원이 서면 심의 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등 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이미 개정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이어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또한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투명한 편성 및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또한 개정을 검토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40625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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