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대부업, 부동산, 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뿌리 뽑기 위해 지원 인력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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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24 20:17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과 부동산, 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수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채용인원은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총 30명이다. 채용된 이들은 오는 2월 중순부터 약 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시간당 1만 364원(5~7시간 근무)의 보수가 주어지고, 4대 보험료․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도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경기도 거주자로 워드프로세서 및 인터넷 작업 가능하고, 현장출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근무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 복무자여야 한다. 운전면허 또는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원서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gg5013@gg.go.kr) 접수 또는 경기도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제3별관 3층)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 2차 면접을 통해 오는 2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는 비밀평가 지원인력은 청년층․휴학생․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비밀평가 수사 기법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해 불법 대부업자 28명을 검거했다”며 “올해는 대부업 뿐 만 아니라 부동산, 다단계까지 미스터리 수사를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원천 차단,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근절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 참고자료 >
경기도 공고 제2020-176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1.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8 | 미스터리쇼핑 지원 | 불공정 범죄 미스터리 쇼핑 지원 (통화 및 방문 연기, 수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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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불법 광고물 수거 | 불법 광고물(불법 대부업, 청소년 유해매체 등) 수거 지원(증거확보) |
|
※ 상기 30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Ⅱ |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경기도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작업이 가능한 자(미스터리쇼핑 지원)
나. 근무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 복무자
다. 현장출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우대조건
가. 운전면허 소지자(운전 가능)
나. OA분야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