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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적 준비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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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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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기교통본부’를 이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통본부는 올 6월까지 교통비 지원 신청접수에 사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청소년들이 사업내용을 몰라 교통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개학시기에 맞춰 도내 중고교 및 대학생들에게 사업내용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조,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이나 교내 게시판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G-버스 TV, 주민반상회 안내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모든 도민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됐다. 1인당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실적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비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언론·뉴미디어 등 사전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세부사업 일정 등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반기별 6만원)
 □ 신청시기 및 방법 : 2020년 7월부터 인터넷 접수예정
  ※ 자세한 일정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예정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참고사항 :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로 발급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 (현금은 환급불가),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동시발급
  ※ 더 자세한 설명은 031-120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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