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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렌터카 업체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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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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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입해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 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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