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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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13 14:58본문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목표로 한다.
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 4,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은 시․군별 일정상 차이가 있으며, 2월 중순쯤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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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대 상 : 사용검사(승인) 후 15년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 단, 임대사업자 공동주택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지정된 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제외
❍ 내 용 : 옥상(방수), 도장, 담장 등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기 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사업량: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332단지, 건축허가 공동주택 290동
❍ 총예산: 17,920백만원(도비 5,376,시·군비 12,544) ※ 도비 30%, 시·군비 70%
❍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사업량
(단위 : 백만원, 단지(棟))
구 분 | 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소요 예산 | 계 | 17,920 | 2,632 | 4,648 | 5,328 | 5,312 |
도 비 | 5,376 | 789.6 | 1,394.4 | 1,598.4 | 1,593.6 | |
시군비 | 12,544 | 1,842.4 | 3,253.6 | 3,729.6 | 3,718.4 | |
사 업 량 | 622(290) | 109(72) | 160(73) | 177(73) | 176(72) |
※ ( ) : 건축허가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사업량
□ 2020년 지원계획
❍ 사업량 : 23개 시·군 160개소/ 4,48백만원(도비 1,94.4, 시군비 3,53.6)
※ ‘20년 도비 보조사업 참여 시·군: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이천, 오산, 양주, 구리, 포천, 의왕, 동두천, 연천
❍ 도 및 시․군간 매칭을 통한 기준 보조율(도비 30%, 시군비 70%) 적용
- 단지(棟) 당 도비 최대 지원금 : 사업계획승인 12000만원,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