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1-24 11:48본문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에서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경기도, 오는 2월 5일까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20.01.24
- 다음글이재명 경기도지사, 위기아동 발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강조 2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