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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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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24 12:01

본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진행해 온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기리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지역에 묘지가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로서,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1기당 연간 1~2회 최대 20만원까지의 벌초비용과 안내판 설치비 9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기관(묘지소재 시··구 및 읍··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보훈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참고1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

 

사업근거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5(관리지원범위)

 

사업개요

 

사 업 량 : 독립유공자 묘지 152

총사업비 : 61,000천원(전액 도비)

사업(지원)내용

- 벌초비용 1기당 200천원, 안내판 설치비 900천원 지원

지원근거 :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관리비 지원범위)

 

2019년 추진실적 (2019. 12월 말 기준)

도비 52,200천원(벌초 126, 안내판 30)

 

’20년 예산액 : 61,000천원 (전액도비)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152

61,000

 

61,000

0

 

남부

152

61,000

0

61,000

0

 

 

2020년 추진계획

2020년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계획 수립 : ’20. 1월중

사업비 교부 및 지원신청 안내 등 : ’20. 2월중

묘지관리비 신청서 접수 및 실태확인 : ’20. 2~10

참고2

 

안내문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급 신청 안내(경기도)

 

○ ○ ○ 귀하

경기도와 ○○군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을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현충시설 )에 안장되어 계신 독립유공자 묘지를 대상으로 벌초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를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후손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지역에 묘지가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로써 후손들께서 개별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고 계셔야 하며, 지원금액은 벌초비용 20만원(1~2)과 안내판 설치비용(1기당 90만원)2018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및 유가족께서는 가까운 행정기관(묘지소재 시구 및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보훈담당 공무원에게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비서류 : 신청서(동에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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