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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보육 활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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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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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하고 19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제37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정의 수정 보육 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역할 확대보육 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기능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ㆍ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보육 교직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 교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10명 중 3.7명이 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처 방안은 가족ㆍ친구에게 하소연하거나 혼자 참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하며,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 보호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제안 설명하였다.

특히, 국중범 의원은 작년 9월에 0세아전용 어린이집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으며, 이번 달 28일에는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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