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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노후승강기 교체시 장애인 이동권 제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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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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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14() 375회 정례회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결산보고는 집행율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여부, 집행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대신 여쭙는 자리라고 말하며 결산보고의 의미를 평가한 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을 토대로 승강기 교체 기간이 평균 1개월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장애인 이동권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ㆍ지체장애의 중복장애를 가진 도민분이 이 기간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리프트 설치 또는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임대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 지원을 받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장애인 편의제공 항목을 이 사업 지침에 추가하고 승강기 교체 등 공사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울 때 관련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주체를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노약자, 환자 등 이동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다른 유형들도 고려해야 하는 행정운영상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동권을 박탈 당한 것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며 해당 사업에 추진에 있어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20217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승강기 교체 중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8조 시설물 이용의 차별금지 위반이고 헌법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적절한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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