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긴급 추경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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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6 11:27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을 신설해 5,1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짚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함에도 중앙부처와 집행부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 신설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결과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이 경제실에서 추진한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 복지국에서 제안한 신규 사업인만큼 ‘긴급 추경’에 포함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집행부는 향후 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기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도내 14개 시군, 24명의 동료지원가가 종사한 반면, 신규 사업인 ‘중증장애인 동료사업’은 도내 11개 시군 19명의 동료상담가가 있는 점을 들면서 사업량(시군, 인력 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의문을 표했다.
또, 기존 동료지원가의 고용승계를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동료상담 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각 지자체에 동료지원가의 고용 승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고용 승계를 고려한 사업비를 별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동료지원가 사업이라 불리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동료상담과 유사⋅중복되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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