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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전국 최초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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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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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2017년 7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선정하며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자 주요 핵심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였고,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여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초·중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데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추진,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교사 연수 관련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는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 학교 교육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개개인의 학생이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선택적 교육으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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